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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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8-09 17:30 조회17,496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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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[여성친화기업환경개선지원]참여기업체 모집 공고안.hwp (35.5K) 8679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8-09 17:30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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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[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지원 사업] 참여 기업체 모집 공고
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도모하고자
2021년 [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지원 사업] 참여 기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2021년 8월 9일
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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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업목적
-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여성근로자의 안정적 직장생활 분위기 조성
-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
○ 사업내용
– 여성 화장실, 여성 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환경개선
○ 지원대상
- 상시 근로자 수 5인 ~ 300인 미만으로서,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 최근 1년간 2명 이상,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※ 단,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0% 이상인 업체에 한함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※ 새일센터의 창업지원서비스(직업교육훈련, 취·창업동아리 등)를 받고 창업한 경우
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※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지원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
○ 개선시설
– 여성화장실, 여성휴게실, 수유실 등 시설 환경개선
○ 지원규모
- 1개 사업장 당,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00만원 한도)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은 사업체 초기세팅을 위한 물품지원 가능
○ 우선순위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연계자 포함) 연계가 많은 업체
- 심사 기준표 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
○ 기업체 선정
-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체에 대한 심층상담, 기업체환경 등을 검토
- 우선순위에 따라 기업체 선정
○ 추진절차
-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→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실시(현장심사) → 선발업체 발표 →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→ 만족도조사
○ 접수기간 : 8월 9일 ~ 8월 22일 18:00 마감
○ 접수방법
- 제출서류
-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[표 제50-1호 서식]
- 사업자등록증 1부
○ 제출처 -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
○ 제출방법 - 방문, 이메일(e1woman@hanmail.net), 팩스(051-464-9883)
○ 결과발표 – 2021. 8. 24(화)
- 개별기업 통보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,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에 공고
○ 기타사항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
※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○ 문의 – 동구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팀 051-715-9882/010-7672-9882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