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새일여성인턴십 참여자, 기업체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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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1-04 11:41 조회695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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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새일여성인턴지원 지원사업 공고.hwp (18.0K) 263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1-04 11:41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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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새일여성인턴십 기업·참여자 모집 공고
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
취업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일·결혼이민 여성인턴제 참가자 및 기업체를
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1. 사업개요
▶사업대상
- 참여자: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
- 기업체: 부산 지역 내 4대보험 가입 기업체
▶인턴근무조건
<전일제 인턴>
- 새일여성인턴: 주당 35시간 이상
- 결혼이민여성인턴: 주당 30시간 이상
<시간제 인턴>
- 새일여성인턴: 주당 20-35시간 미만
- 결혼이민여성인턴: 주당 30시간 미만
※ 최저임금의 110%이상, 4대보험가입, 전일제와 균등대우
※ 시간제 인턴 지원금은 매월 60만원씩 지급(3개월)
▶인턴기간: 3개월
▶지원기준: 1인 총액 380만원 한도(기업 320만원, 인턴 60만원)
▶지원금 지급 방식
- 인턴지원금: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(3개월) 동안 매월 80만씩 지급
- 새일고용장려금: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 부터 6개월이상 고용을
유지한 경우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지원(80만원, 1회)
- 근속장려금: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에게 지원(60만원, 1회)
2. 사업신청
▶접수기간: 2021. 1. ~ 예산소진시 마감
▶구비서류
- 인턴 참여기업: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가입확인서, 새일여성인턴 참여 관련 확인사항(기업체용)
- 인턴 참여자: 새일여성인턴제 참여 신청서 및 근무동의서(참여자용)
▶신청방법: 동구새일센터 상담 후 서류 신청 및 접수
- 소비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
- 파견직 근로자 연계 금지(재가요양보호사, 가사도우미, 아이돌봄서비스 등)
-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연계 금지(학습지 교사, 방과후 교사 등)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,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(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)
- 다단계 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- 숙박, 음식업종 사업체
-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(동거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배우자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
- (인턴 최초 연계) 인턴지원 약정 체결일 1개월 이전까지 사업주의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
- 인턴 연계 시점부터 인턴 종료 시점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(인위적감원)
이 발생한 시점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인턴 종료 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
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어려운 사업장
으로 새일여성인턴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4. 신청 및 문의 사항
- 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
☎ 051-715-9882, FAX 051-464-9883